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28조
제28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28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인용 형식「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8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