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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3조(심의의견서 작성)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3조(심의의견서 작성)

심의의견서 작성

제23조

제23조(심의의견서 작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심의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심의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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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3조(심의의견서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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