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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9조(피의자·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제19조

제19조(피의자ㆍ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제1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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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9조(피의자·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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