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신청의 철회
제14조
제14조(심의신청의 철회) 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까지 관할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여 심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심의신청 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심의대상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범죄사실 또는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의 범위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당검사에게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다시 신청할 때 그 신청사실을 관할 고등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