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등
제17조
제17조(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등) ①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신청을 할 때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2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그 출석의사를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외에 영장 신청의 검토 또는 결재에 관여한 사실이 수사기록에 명백히 드러나는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석의사는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이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2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