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10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