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등의 결격사유
제8조
제8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4.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해촉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