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제2조
제2조(법인)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법인)
법인
제2조(법인)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