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관)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기구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인력 및 기술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소방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