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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관)

정관

제4조

제4조(정관)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기구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인력 및 기술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소방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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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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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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