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원)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원)

임원

제6조

제6조(임원) ① 소방병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청 차장 2.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④ 원장 및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