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제12조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별 세부내용 및 추진계획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2. 방위산업 관련 기술ㆍ경영ㆍ행정ㆍ법률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3.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 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6.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 개발한 물품ㆍ기술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군에서의 운용가능성ㆍ적용성 검증 지원 7.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신청에 따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4.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