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사업조정제도 등

제13조

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조정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