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제도 등
제13조
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조정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조정제도 등
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조정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