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ㆍ개발의 범위
제6조
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말한다. 1. 해양조사 기술ㆍ장비 및 그 표준화 2. 해양예측 기술 3. 해양정보 구축ㆍ활용 4. 해양위성 관측자료 처리ㆍ활용 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해양조사 정책 및 제도 7.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연구ㆍ개발의 범위
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말한다. 1. 해양조사 기술ㆍ장비 및 그 표준화 2. 해양예측 기술 3. 해양정보 구축ㆍ활용 4. 해양위성 관측자료 처리ㆍ활용 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해양조사 정책 및 제도 7.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