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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해양조사

제2조–제10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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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

제2조(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내용

제3조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2.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3. 사업별 투자계획

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제4조

제4조(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가 갖춰야 하는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를 편평(扁平)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측정하는 기준일 것 2. 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긴반지름과 짧은반지름의 비율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긴반지름: 6,378,137미터 나. 편평률: 298.257223563분의 1 3.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4. 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제5조

제5조(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수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심(水深)과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2. 수로측량기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평위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성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3. 영해기준점: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劃定)하기 위해 정한 기준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연구ㆍ개발의 범위

제6조

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말한다. 1. 해양조사 기술ㆍ장비 및 그 표준화 2. 해양예측 기술 3. 해양정보 구축ㆍ활용 4. 해양위성 관측자료 처리ㆍ활용 5.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해양조사 정책 및 제도 7.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관련 전문기관

제7조

제7조(관련 전문기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해양조사협회"라 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제8조

제8조(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에서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1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에서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3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일반선박의 항해에 이용되지 않는 해역에서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행위(그 결과 수심 변화가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이 위치한 해역에서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행위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6.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국가어항ㆍ지방어항(이하 "항만구역등"이라 한다)에서 하는 항만공사나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되,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항만공사나 해안선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공사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100미터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되, 선박의 항해에 장애가 되는 돌출물 또는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항만구역등에서 하는 매립면적 2천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9. 항만구역등 외의 해역에서 하는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수면 매립 10. 해면 또는 수중(水中)에 시설물이나 해양조사 장비를 임시로 설치하는 행위(항해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항로상의 교량이나 공중전선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그 결과 수심의 변화가 없으며,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높이 및 위치 등이 포함된 준공도면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양정보의 게재 등

제9조

제9조(해양정보의 게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를 항행통보에 게재할 때에는 다른 항해용 간행물의 발간 일정과 정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일정을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보(警報)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지명의 고시

제10조

제10조(해양지명의 고시)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되거나 변경된 해양지명 2. 대표 위치(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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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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