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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제11조–제1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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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제11조

제11조(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제12조

제12조(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ㆍ시간 및 이수시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이수방법 등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제13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해양조사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양조사와 항해용 간행물 제작 분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나 별표 1에 따른 특급해양조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을 것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 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4조

제1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제15조

제15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6조

제1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17조

제1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3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되는 기간이 9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제18조

제18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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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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