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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6조

제1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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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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