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제2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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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이하 "해양정보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2. 해양정보의 제공, 유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
3. 해양정보의 목록 공개 및 자료의 정확성 유지 등 관리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전산자원의 확보
5. 해양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6. 그 밖에 해양수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정보 관련 시스템 간의 연계와 해당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ㆍ유통 등
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제20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작물 발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여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을 변형하여 항해에 사용하거나 참고할 목적으로 그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하게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간행물 판매시장의 교란, 해상교통안전의 저해 가능성이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복제 등의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제21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 중 인쇄물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업자 중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갖출 것
③ 인쇄물 형태와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함께 판매하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중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