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제22조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