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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제22조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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