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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협회 설립의 공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협회 설립의 공고)

협회 설립의 공고

제23조

제23조(협회 설립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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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협회 설립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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