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