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제19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이하 "해양정보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2. 해양정보의 제공, 유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 3. 해양정보의 목록 공개 및 자료의 정확성 유지 등 관리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전산자원의 확보 5. 해양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6. 그 밖에 해양수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정보 관련 시스템 간의 연계와 해당 해양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ㆍ유통 등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