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해 별표 3의2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및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