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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결격사유 확인 및 치유농업사의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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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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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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