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3. 법 제15조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유효기간 갱신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업무(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확인 업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