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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치유농업사의 배치

제7조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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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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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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