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의 배치
제7조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그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한다)의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1급 또는 2급 치유농업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