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했을 경우 2.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진방법을 변경했을 경우 3.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했을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