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의 업무
제2조
제2조(치유농업사의 업무) 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2.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3.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4.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5.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② 치유농업사는 1급 치유농업사와 2급 치유농업사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1급 치유농업사: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2. 2급 치유농업사: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