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와 평가 2. 해당 연도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방향과 목표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