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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1조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학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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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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