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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처벌 등의 공표)

처벌 등의 공표

제12조

제12조(처벌 등의 공표)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적합성평가사업자ㆍ공인기관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결정된 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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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처벌 등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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