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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제6조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가 독립성을 지닐 것 3.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관련 국제표준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4. 그 밖에 관련 국제표준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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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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