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구의 설치
제4조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인정기구의 설치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인용 형식「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