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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적서의 오류)

성적서의 오류

제2조

제2조(성적서의 오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란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성적서의 내용 중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 1. 시험 항목의 누락 2. 시험 항목의 오적용 3. 측정 기준의 오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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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적서의 오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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