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제7조
제7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고유번호증 3. 지정 신청 분야 4. 인정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ㆍ검토자료 5. 인정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제6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번호 2. 지정일 3. 기관명,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4. 유효기간 5. 지정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구분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