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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연구산업진흥법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5조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작성 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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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산업진흥법」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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