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조사
제15조(보고 및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ㆍ지정 요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협회 또는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사업자, 협회 또는 전담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ㆍ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전담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과태료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제출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