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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제3장 연구산업의 육성과 지원 등

제6조–제14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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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제6조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제7조

제7조(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전문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을 수립할 때 관련 전문연구사업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연구장비성능평가

제8조

제8조(연구장비성능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이하 "연구장비"라 한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의 성능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장비성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연구장비성능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구장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장비의 보급 촉진 및 정부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평가기관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및 평가 결과의 표시,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제9조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산업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산업진흥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와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10조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2. 해외 연구사업자의 기술 정보제공 및 국내 전문연구사업자의 기술보호 지원 3. 전문연구사업자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연구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제11조

제11조(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①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구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산업 시장의 경쟁 환경 및 제1항과 관련한 불공정한 사례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활용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재정지원 등

제12조

제12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연구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협회의 설립

제13조

제13조(협회의 설립) ① 연구사업자는 연구산업의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업무와 정관 기재사항, 인가 절차 및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과 연구사업자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 그 밖에 연구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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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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