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성능평가
제8조
제8조(연구장비성능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개발하여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장비(이하 "연구장비"라 한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의 성능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장비성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연구장비성능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연구장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장비의 보급 촉진 및 정부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평가기관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연구장비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및 평가 결과의 표시,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