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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제2장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제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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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연구산업의 분야별 진흥 정책 3. 연구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5조

제5조(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을 위하여 연구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작성 주기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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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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