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16조
제16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전담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 전담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연구산업진흥법」 제16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