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2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