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제8조
제8조(조직) 한국에너지공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조직
제8조(조직) 한국에너지공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8조(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