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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제12조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1조에 따라 통보받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한국에너지공대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한국에너지공대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출연금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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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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