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9조
제9조(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할 때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총장은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