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