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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4조(사업계획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4조(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제14조

제14조(사업계획서) ① 한국에너지공대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산서에는 시설ㆍ설비,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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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14조(사업계획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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