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자격기준
제19조
제19조(교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실적연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에 종사한 연수 2. 교육경력연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육에 종사한 연수 3. 실무경력연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ㆍ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연수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초빙교수 및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