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
제22조
제22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명예교수
제22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2조(명예교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