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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5조(학생정원 등)

학생정원 등

제25조

제25조(학생정원 등) ① 총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한국에너지공대의 수용능력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한다. ② 총장은 학생정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시험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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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25조(학생정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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