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제30조
제30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한국에너지공대는 각 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제30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한국에너지공대는 각 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0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