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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0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제30조

제30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한국에너지공대는 각 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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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30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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